사업의 양수·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인수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산가액 산정 및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 개시 당시의 재무제표와 자산 명세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