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과세표준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차 수정신고를 진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홈택스의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전체 누락분과 오류분을 반영하여 가산세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