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와 함께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필요한 직무상 요양의 내용,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연장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간 연장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승인되므로, 진단서 발급 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요양 내용과 기간이 명확히 기재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