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6.
네, 커피전문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산물(예: 커피 원두)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커피전문점은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커피 등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할 때 이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커피 원두, 우유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율: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법인사업자: 매입금액의 6/106
- 개인사업자: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 매입금액의 9/109,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초과인 경우 매입금액의 8/108
-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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