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공급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SMP(System Marginal Price, 전력 시장 가격)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액을 매출세액으로, 설비 구축 비용 등은 매입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불러와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고, 반대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로서 연 2회, 1기(1월~6월)는 7월 1일~25일, 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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