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실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적인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며, 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으나,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등에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닌 보수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