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과세 금액은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비과세 요건:
주의사항: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본사 계약직이 현장 계약직 출퇴근을 출장으로 보아 출장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세법상 위험이 없나요?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