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차량의 수선비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리스 차량과 달리 수선비를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간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