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없이 지급 가능하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인정되며,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에서도 임원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존재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과 같은 별도의 한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정 상황과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