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 동의 하에 보수월액 변경에 따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변경 가능합니다.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변동(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회사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변경 신청했다가 추후 실제 소득과 다르게 확인될 경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을 바탕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