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이미 입금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다시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입력하신 계좌로 지급되며, 이미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계좌 변경을 통해 재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변경하여 정상적으로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를 통해 계좌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