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등록: 먼저 업무용 승용차를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상각 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5년으로 설정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기초정보관리' 메뉴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합니다. 차량 번호, 차종, 명의 구분, 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명의 구분이 '회사'인 경우 고정자산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로 자동 반영되며, 고정자산 코드와 연결합니다. 임차 차량의 경우 임차 기간을 입력해야 합니다.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일반전표 입력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비용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관련 비용 계정과목이 사용자 정의로 추가된 경우, 해당 계정의 관리 항목 설정에서 '업무용승용차' 사용 여부를 'O'로 설정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세무조정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차량 관련 비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필요한 경우 전기이월액 등을 수기 입력합니다. 이후 '소득금액합계표등록'을 통해 조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유보소득조정명세서 확인: 최종적으로 '유보소득조정명세서'에서 전기이월분과 당기 초과액이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