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연도 구분: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연도로 봅니다.
신고 및 납부: 위에서 구분된 각 사업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