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공급가액 10,909원, 세액 1,091원 합계 12,000원의 접대비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처리되어야 하며,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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