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포함되지만, 신용카드 매입분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매입분의 처리 방식: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의 목적: 이 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항목들을 집계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매입의 공제 가능성: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예: 면세사업 관련 지출, 접대비 등)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공제 항목은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자체가 중요한 서류이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해당 사유별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용카드 매입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통해 관리되며,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증빙 관리만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