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자본금'이라는 법적 개념이 없으며, 사업에 투입된 자금을 '출자금'으로 표시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용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인출금'은 출자금(자본금)에서 차감되므로, 인출금이 과도할 경우 자본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대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자본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경우 세무서 등에서 그 사유에 대해 문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 자금을 많이 인출했기 때문이며, 법인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사실 자체로 가산세 부과 등의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재무 상태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