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에서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한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수입업자가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수입이 국내 수입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수입된 재화가 과세사업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납했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재화를 사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수입 시 판매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대납했더라도, 국내 수입업자가 실질적인 수입 주체로서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재화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