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 총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건설업의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예 기간 내에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