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에 대한 지방세 가산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주로 지방세의 신고, 납부, 등기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국세의 경우,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에서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허위·누락기재 시 공급가액의 0.5% 또는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과 관련된 가산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