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업장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예수금)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사업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은 무엇인가요?
24년도에 공제받지 않고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