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비용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 가족의 병원비 지출액은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 후에도 직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산재 접수는 근로자가 하는 건가요, 회사가 하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했는데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연장된 기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