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 발급 후 선적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장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5.

    수출면장 발급 후 선적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네, 수출면장(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선적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선적 기한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적재하지 않으면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장 가능 범위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이 가능합니다.
    •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1년 내에서 여러 번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기존 적재기간 만료 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 제출
    3. 신청 사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
    4. 처리: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연장 승인

    주의사항

    • 연장 신청은 반드시 기한 만료 전에 해야 합니다.
    • 연장 승인 후에는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이 기록됩니다.
    • 수출이 취소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 취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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