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동안 발생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은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시에는 중간예납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이때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액이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최저한세액과 실제 계산된 세액공제·감면액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