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임금의 '고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재직 조건이나 금액 변동이 있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이 비록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매년 설과 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에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