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세법상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결론: 양육비 지급액 자체에 대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양육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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