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없으며, 이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는 구분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상환 기간 및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한도가 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