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처리할 때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카드 영수증만 '카과(카드 과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카드 영수증은 '카과'로 입력하시면 안 되며,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