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대신 수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금 체불 등 분쟁 발생 시 권리 구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소득으로 잡혀 복지 혜택이 중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급여 대리수령 요청서와 현금수령증을 함께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 위반의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