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강화: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인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됩니다.
경제적 제재 강화: 국가 및 자치단체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율 산정 시 불이익 등이 적용됩니다.
명단 공개 및 형사 처벌 강화: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3개월 이상 체불 시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및 지연 이자 강화: 근로자는 체불 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 이자(연 100분의 20)는 기존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형량 상향: 근로기준법상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