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운영에 관한 근로자 대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하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