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ISA는 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를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 없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ISA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며, 서민형 ISA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만기 연장은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도 소득 요건을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