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기준은 무엇이며, 제조업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과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와 사업활동을 조사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의무발행 조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 업종 (2024년 기준 125개 업종)

    1. 전문직: 변호사 등
    2. 의료업: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3. 교육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4.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가구소매업 등
    5.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등
    6. 기타: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제조업 포함 여부

    일반적인 제조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대상은 주로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업과 소매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발급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