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부 요소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과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배우자나 자녀를 근로자로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당기법인세는 당기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는데, 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납부 시점에 인출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