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형태와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르바이트생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위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