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각 디자인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받는 경우, 해당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유튜브 활동이 일시적인 용역 제공이 아닌, 직업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탤런트나 영화배우의 CF 출연을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직업적인 활동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활동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기타소득보다 넓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