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식대 및 교통비의 감액 여부는 해당 항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교통비: 실제 출근일수나 지출 내역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감액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식대·교통비: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결론적으로, 식대나 교통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에 따라 지급되는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