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결정됩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소득의 귀속 시기가 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장단기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 청산일(인도 기준)을 수입 시기로 삼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받고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총수입금액과 손익의 귀속 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가 가능한 상태가 된 날, 즉 준공일을 인도할 수 있는 날로 보아 해당 시점을 수입 시기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