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급여액에서 비과세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일 10만원)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후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나 하역작업 종사자의 경우, 특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산식: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을 여러 날에 걸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총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 총급여액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