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늘린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지만,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외제차는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나요?
주 14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몇 시간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