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승용차 해당 여부는 차량의 가격이나 국산/외산 여부가 아닌, 개별소비세법상 규정된 차종 및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법에서 열거된 차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아 관련 비용 처리에 있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제차라도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라면 업무용 승용차로 간주되어 관련 비용 처리에 있어 세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SM5, SM6, SM7, QM5, QM6 등은 5인승 승용차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9인승 이상인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화물차인 포터 등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