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강의료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또한,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율(현재 연 2.2/10,000)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대학교 강의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가산세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외부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고 관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