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 기장 불성실 또는 무기장에 따른 불이익이 있으며, 세무조사 우선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올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대상자는 일반 신고자보다 제출 기한이 한 달 연장되지만 더 많은 세무 자료 제출과 외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