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4908은 '전자 게임장 운영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오락장 운영업'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요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모 요건: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 게임장 운영업의 경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이는 경비율 적용 기준이며, 중소기업 규모 판단과는 별개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성 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게임장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액 및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