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예외적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고:
성실신고확인서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 인건비 명세만 기재하면 되나요?
퇴행성 허리디스크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주 14시간 근로자는 한 달에 몇 시간 근로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