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 산출 시 과세표준을 월할 계산하여 연환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4개월이고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연환산된 과세표준은 3억 원이 되며, 이에 따라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연환산을 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 정해진 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개시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