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가 2025년일 때, 세무에서 '직전 3년'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를 포함하지 않고 이전 3개 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시점에서는 2022년, 2023년, 2024년을 지칭합니다.
이는 주로 사업연도 매출액 산정 등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매출액 산정 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5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 2022년, 2023년, 2024년의 매출액을 활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