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정자산 매각 수입 (총수입금액 가산금액):
고정자산 매각 원가 (필요경비 가산금액):
분개 예시: 만약 고정자산 양도가액이 5천만원(공급가액 5천만원, 부가세 5백만원)이고, 장부가액이 3천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자산 매각 시:
세무 조정: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으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소득과 합산되지 않도록 소득구분계산서에서 비감면 소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