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에 주유한 휘발유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를 영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라 할지라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에 주유한 휘발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차량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