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자 각자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입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기장세액공제 역시 각 거주자별로 적용되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1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200만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