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로서 정관 등 규칙에 근거하여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과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비가 경상경비 외의 특정 사업이나 보상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 경우라면, 지정기부금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 중인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회비는 해당 법인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됩니다.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